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신상을 상세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임차인 중에 성범죄자가 있다면 이 경우에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어떻게 사전에 예방해야 하고, 임차인 입장에서 같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중 성범죄자가 있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이 우선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이미 계약이 진행된 후에 계약 해지는 어렵습니다. 계약이라는 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성범죄자라는 이유가 계약을 해지할 만한 사유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성범죄자의 경우, 대리 계약으로 부동산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약 해지를 주장하려면 계약 전에 특약 사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합니다. '범죄와 관련된 신상이 없을 것', '대리 계약일 경우, 계약인 이외의 사람이 거주한다면 범죄와 관련된 신상이 없을 것' 등의 특약사항을 넣고 계약해야 합니다. 현재는 2년 + 2년으로 임차인의 권리가 보장된 상황에서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하게 되면 계약금을 두 배로 돌려줘야 합니다.
특약사항을 넣지 못했다면
세입자 중 '성범죄자 알림e'에 등록된 성범죄자가 있다는 것을 특약 사항 없이 계약한 후에 확인했다면 임대인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까요? 이때 부작위에 의한 기망행위로써 취소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 입장에서 성범죄자인 것을 사전에 알았다면 계약을 진행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은 고지해야 하는 사항인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 알리지 않은 상태로 계약을 진행했다면 부작위, 즉 반드시 해야 할 일을 고의로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기망행위로 볼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하지만 헌법상 주거권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계약 해지가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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